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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 받자

by 쇼맨 2023. 11. 24.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액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도 발전하고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연말정산 공제 받고 답례품 받자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연말정산 공제 받고 답례품 받자

고향사랑기부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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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 e음

1)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정부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기부 및 답례품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신청-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공제, 답례품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연말정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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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 대상

자신의 주민등록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은 경기도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2.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입니다.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답례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1)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개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받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원한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므로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3)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은 아래 링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바로가기
24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답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1. 축산물

한우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우실속세트 1.2kg(60,000p), 강원특별자치도의 홍천한우 고향사랑 명품세트(500,000 p), 전라남도 영암군의 영암 매력 한우 삼호 명품관(120,000 p) 등이 있습니다.

2. 수산물

전라남도 완도군은 전복해초비빔 5팩(30,000p), 경상남도 하동군은 소문난 김부각(30,000p), 경상북도 포항시는 구룡포 과메기 야채세트(30,000p)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생활용품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자개무늬 손톱깎이(38,000p), 대구광역시 서구는 원목플레이팅 도마(30,000p), 경상남도 거창군은 수공예 유기 수저(30,000p)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기타

각 지역 상품권, 관광서비스, 가공식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양한 답례품을 확인하세요.

 

인기 답례품 바로가기
인기 답례품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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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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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을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지역 주민 복리 증진

1) 지역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며, 청소년 보호, 육성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2) 지역의 문화, 예술, 보건을 증진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3) 기타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1)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을 제공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됩니다.

2)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는 지자체 자체 선정 답례품 제공(여행 상품 등)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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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이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수산물, 생활용품 등 다양하고 유용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기부자도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유익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여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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