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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분 컷

by 쇼맨 2024. 8. 29.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1분 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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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분컷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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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사이트

1) PC를 이용할 경우,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통합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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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한 후, 통합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간편 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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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회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PASS 인증, 국민은행 앱, 신한은행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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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5.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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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보기'를 클릭하여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이때 몇 년도부터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화면에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납부와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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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연령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납부 시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납부는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이루어지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2. 수령 시기

수령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점차 수령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3. 수령액 결정 요인

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4. 내 연금 확인하기

 

 

가입 유형과 가입 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납부 방식과 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1.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농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3.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의무 가입 연령을 넘었지만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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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 산정

1. 기준소득월액 산정

1)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는 소득의 4.5%를, 사용자는 4.5%를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특이사항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하며,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소득 변동에 따른 납부 금액 조정

1) 소득 감소 시 조정

소득이 줄어든 경우,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소득에 맞게 납부 금액이 변경됩니다.

2)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소득이 전혀 없게 되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고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상황에서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

1) 출산 및 입양

2008년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2) 군 복무 인정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방법

1. 기본연금액 산정

1) A값(균등 부분): 기본연금액의 산정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반영됩니다.

2) B값(소득비례 부분): 본인의 평균소득이 기본연금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3) 가입월수(n): 가입기간이 길수록, 특히 20년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2. 지급률 적용

1) 노령연금 지급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면 50%의 지급률이 적용되며,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 때마다 5/12%씩 추가로 증가하여 최대 60%까지 지급률이 상승합니다.

2) 장애연금 지급률: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3)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3. 부양가족연금액 추가

1) 부양가족 인정: 연금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2) 추가 연금액: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이 기본연금액에 더해지며, 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4.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 유지

1) 물가 연동 조정: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 수준을 보장합니다.

2) 추가 조정 가능성: 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연금액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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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연금액 산정 방법은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등의 요소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예상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연금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노후 준비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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