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산 가정에 직접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전세자금, 구입자금 대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대출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4. 주택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 대출
1. 제도 도입 배경
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가구의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내용
1)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출산할 할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해 준다고 합니다.
2) 기존 대비 소득요건도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3) 기존의 소득요건은 미혼, 일반은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번 특례 제도는 출산가구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대환 대출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합니다.
2. 소득 한도
1) 소득 한도는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2) 구입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3) 자산 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5.06억 원 이하입니다.
3. 금리
1)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 적용합니다. (시중은행 대비 1~3% 저렴)
2)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 금리 5년 연장하여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3) 출산 가구 주거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공식 문서는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소득여건 대폭 완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상
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2)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됩니다.
3. 소득한도
1)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2)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억에서 5억원), 대출한도 3억 원까지 적용한다.
3)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4. 금리
1)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은행 대비 약 1~3% 저렴)
2)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5. 추진 일정
추진일정은 2024년 1월부터입니다.
주택 청약제도 개선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현행은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하였다. 개선안은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함이 없게 하였다.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함.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함.
2)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함.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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