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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련

코로나19 4급 감염병 변경 사항 정리

by 쇼맨 2023. 8. 25.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바뀌는 코로나19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8.23.수.정례브리핑_보도자료]_코로나19__완전한_일상으로_‘한_걸음_더'_(수정).pdf
1.74MB

 

코로나19 변경사항

 

목차
1.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변경
2. 의료비, 검사비 지원
3. 치료제, 치료비 지원
4. 겨울철 백신 접종
5. 감염 취약시설 방역수칙
6. 표본 감시 체계 전환

 

 

1.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변경

1) 코로나19 감염병 급수를 조정한 일정

코로나19 급수 조정 경과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경과

2) 23년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 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위중증 사망자 현황
코로나19 위중증 및 사망자 통계

3)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4)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하였다.

 

 

 

2. 의료비, 검사비 지원

코로나19 위기단계하향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자 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분야 현행 변경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PCR
- 의료기관 PCR/RAT
-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운영
-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전환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20%~ 60% 유료)
-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PCR 20%, 입원 RAT 50%) 건보에서 지원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종료
병상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3. 치료제, 치료비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24년 상반기(잠정)까지 유지한다. 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며 중증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원을 유지한다. 생활지원, 유급휴가비는 지원 종료된다.

 

분야 현행 변경
치료제 정부 일괄 구입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자에 지원 중증자의 고액 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원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4. 겨울철 백신접종

1) 고위험군 입원, 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전 국민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2) 세계보건기구,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5. 감염 취약시설 방역수칙

1)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2)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분야 현행 변경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신체검사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필요시 검사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검사 현행유지
감염취약
시설 보호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 외박 허용
-대면 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접종력 관계없이 외출, 외박 허용
-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 대면 면회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6. 표본감시 체계 전환

1)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2) 완전한 표본검사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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