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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기준, 평가기준

by 쇼맨 2024. 5. 23.

5월 22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정비 물량의 10~15% 내외를 선정하게 되면 2만 6천 호 플러스 알파가 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기준-평가기준
1기-신도시-선도지구-선정기준-평가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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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도지구 선정 규모

구분 선도지구 규모 플러스 알파
분당 8천 호 1) 도시별 1~2개 구역 추가
2) 2만6천 호 + 알파
3) 10~15% 내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1) 총 규모

올해 2.6만 호 + 알파(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

2) 지역별 규모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에 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

2. 각 지자체 선정

1)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한다.

3) 다만 알파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한다.

4) 지자체 선정 계획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각 지자체별 계획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3. 선정 이후

1)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 시기 분산 등을 시행한다.

 

선도지구 선정기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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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기준

1)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2)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 마련한다.

4) 지자체 필요에 따라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정성평가 할 수 있다.

2.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주민동의 여부 주민동의율
- 50% : 10점 / 95% 이상 : 60점
- 신도시별로 제시된 50, 95% 등 기준은 제출된 공모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 최소·최대값 등으로 대체가능, 이하 다른 평가기준도 동일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 세대 방 0.3대 미만 : 10점 / 세대 당 1.2대 이상 : 2점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10점
정비사업 파급효과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 1개 단지 : 5점 / 4개 단지 이상 : 10점
10점
정비사업 파급효과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 500세대 미만 : 2.5점 / 3,000세대 이상 : 10점
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 +5점

3. 표준 평가기준

1기 신도시 표준 평가기준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1기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기준.pdf
0.06MB

 

표준 평가기준.pdf
0.08MB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일정

1. 공모 확정 공고

1) 공모 지침을 6월 25일에 확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2)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확정 공고한다.

2. 선도지구 최종 선정 일정

선도지구-최종-선정-일정표
선도지구-최종-선정-일정표

1)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 9월

2) 평가 및 국토부 협의 : 10월

3) 지자체 선도지구 최종 선정 : 11월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일정

1)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3) 27년 착공

4)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 추진

 

 

지원, 관리 방안

선도지구-지원-1선도지구-지원-2선도지구-지원-3

1.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1)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2)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3)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한다.

4)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2. 이주대책 수립

1) 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

2)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 호가 단기간에 입주하여 향후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하여 시장 혼란 우려

3) 30년 이상 노후주택 : '24(19.7만 호/67%)→'25(25.4만 호/87%)→'26(27.5만 호/94%)

4)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5)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

6)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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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되었다. 각 지자체의 주택 수급 전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 정비 물량의 10~15% 내외를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각 지구별로 선정 규모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량평가 중심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1기 신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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