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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by 쇼맨 2024. 7. 10.

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30~70%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전국적으로 7월 중에 신청 및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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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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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매입임대주택

1) 주택도시공사에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을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2) LH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2024년 2차 공고일

1) 공고일 기준 : 2024년 6월 27일입니다. 지역마다 공고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3. 지역별 공고 물량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의 공모 물량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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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매입임대주택-공고-바로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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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2024.06.27)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6.28.~2005.6.27)인 사람
  2.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2)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2. 24년 청년매입임대 QnA

1)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QnA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24년2차_청년매입임대_QnA.pdf
0.17MB

 

2)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1. 소득,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1인) 4,179,557원, (2인) 5,957,283원, (3인) 7,198,649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1인) 4,179,557원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 기준 내용

1)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3)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 소득입니다.

4)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부채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1.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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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 사항

1) 1인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2)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3)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 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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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기간

1)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3)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4) 입주 후 혼인한 경우, 5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적인 조건으로 임대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전환한도는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3) 증액 전환이율은 연 7%입니다.

4) 계산방법은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입니다.

5) 계산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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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주택도시공사가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PC, 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7월 중 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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