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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기준 중위소득 얼마인지 알아보자(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포함)

by 쇼맨 2023. 6. 1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가구별 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여러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지표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1. 기준 중위소득

1)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2)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3)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일 가구 기준으로 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7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증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7,892원이다. 

 

2.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위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복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4. 급여별 기준소득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2)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162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이다.

3)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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