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가구별 급여의 기준을 정하여 여러 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지표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1. 기준 중위소득
1) 중위소득 :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2) 기준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3)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일 가구 기준으로 22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7원으로 결정되었다. 수급자 가구 증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77,892원이다.
2.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위 표와 같이 결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복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4. 급여별 기준소득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2)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162원, 의료급여 2,160,386원, 주거급여 2,538,453원, 교육급여 2,700,482원 이하이다.
3)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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