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6월), 2분기(12월)로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고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대상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이다.
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에 낸다.
2. 과세 표준 및 납부 기한
1)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된다.
2) 제1기분은 1~6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3) 제2기분은 7~12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다.(휴일 등에 따라 변동 있음)
3.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에 모두 납부 시 미리 납부한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공제율이 컸지만 지금은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공제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액공제범위는 언제 납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 시기에 따른 공제율 >
- 납부 시기가 1월이면 약 6.4%
- 납부 시기가 3월이면 약 5.2%
- 납부 시기가 6월이면 약 3.5%
- 납부 시기가 9월이면 약 1.7%
4. 자동차세 납부 방법(위택스 납부 시)
< 자동차세 1기분(6월분)만 납부하는 경우 >
1) 위택스로 가면 납부하기> 지방세를 클릭하면 자신의 차량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온다.
2) 검색결과 나온 자동차세 앞의 네모칸에 체크하고 납부를 누른다.
3) 결재 수단을 정하여 진행하면 된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
1) 위택스로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 중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온다.
2) 이 화면은 납부 기한(6월 16일~ 6월 30일)에 활성화될 것이다.
3) 결재 수단을 정하여 진행하면 된다.
5. 자동차세와 관련된 질문 및 답변
1) 자동차를 매각하였거나 중간에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가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자동차를 폐차하였거나 매각한 경우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2) 시세가 하락한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혜택이 있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 차부터 연 5%씩,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4) 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5)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를 상속받아 사실상 운행하는 상속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상속순위가 동일하면 그중 연장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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