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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by 쇼맨 2023. 9. 1.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목차
1.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2.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3. 아이돌봄비 지원방법
4. 신청 후 절차
5. 모니터링단 운영
6. 결론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1아이돌봄비 지원사업 2아이돌봄비 지원사업 3

 

1.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2.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3. 지원 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 지원한다.

 

4.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아이돌봄비 신청 사이트는 9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접속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4아이돌봄비 지원사업 5아이돌봄비 지원사업 6

 

1. 지원 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년 10월 기준)인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이다.

 

2. 아이돌봄 조력자기준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3. 지원 금액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을 원할 경우 월 3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4. 민간 돌봄 서비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에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기관은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다.

 

돌봄 플러스 바로가기
돌봄플러스 바로가기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바로가기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바로가기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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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9월 1일 오전 10시 부터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아이돌봄비 신청 바로가기

 

2.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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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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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된다.

 

2. 예시

1)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준다. 

2) 10월 돌봄 활동을 수행한다.

3)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이돌봄비 신청 후 절차 안내도
아이돌봄비 신청 후 절차

3. 돌봄 시간 인증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PDF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 _서울형 아이돌봄비_ 개시.pdf
1.17MB

 

모니터링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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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 예방 활동

1)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습 예방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변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2) 유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2. 돌봄 애로사항 청취

1)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2)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에 대한 상의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지원한다.

 

결론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 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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