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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아파트,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성남시 2023년)

by 쇼맨 2023. 5. 18.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탄소배출량 감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신뢰성과 환경적 이점을 갖춘 태양광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술과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지에서 태양 에너지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전기 에너지 문제 해결의 한 가지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하는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참여 신청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규모 등을 알아보자.

1.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공고일(2023.5.9)~ 11.30.(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 시 종료)

 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공동주택

 3) 사업비 : 95,988천원(사업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내용 : 800W 이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

  - 400W 이하 태양광 모듈 최대 2장 설치 가능

 5) 지원금액 :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2.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절차

 1) 신청인은 태양광 참여업체 선택 및 계약

 2) 참여업체는 사업적합성 검토, 참여신청서 제출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다운로드

2023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신청 별첨.hwp
5.50MB

  - 사업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미니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동의서 (별지 제1-2호 서식)

  - 정보제공 동의서 

  - 사전점검표

  - 계약서 사본

  - (다세대) 소유자 동의서

  - (임차인) 소유자 동의서

  - 건축물대장(또는 등기부등본)

 

3. 참여업체 및 보급제품

참여업체

1) 가구당 모듈 1장 이상 800W 이하까지 지원 (예: 400W 2장까지 설치 지원 가능)

2) 거치형의 경우 거치하는 발코니 난간이 별개일 경우 2장 이상 지원

3) 기 설치 가구의 경우 기존 설치 설비 용량과 합산하여 800W 범위 내에서 신규 설치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만 지원

 

4. 접수처 및 제출 서류

1) 접수처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2)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11.30.(참여신청일자 기준, 예산 소진 시 종료)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 접수되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순번지정

 - 참여업체 일괄 접수의 경우 업체 자체 순번으로 지정

 - 예산 소진 시 마감하여 임의취소 등을 대비하여 예비 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인(시민)은 총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보급에체에 납부하고, 보조금은 신청인(시민)의 위임을 받아 보급업체가 수령

 

6. 유의, 준수사항 [중요, 필독]

 1) 성남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23.11.30. 까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세 및 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4)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별표 1〕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 경비실‧관리사무소 등 공용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수)으로 1 가구(세대) 당 800W까지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과년도 설치세대 추가설치의 경우 누적하여 지원)
5) ‘성남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의무사용기간(5년, 60개월)이 부여되며, 설비의 폐기 또는 이전‧양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첨 5 서식 활용)
-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설치자 부담임
6) 5년 이내 설비 철거 시 보조금 반환 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 적용하여 보조금 반환
- 사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반환
-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성남시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정리

민간 주택에 미니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성남시 뿐아니라 많은 시도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 차원에서 태양 에너지를 수용함으로써 주택 소유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금전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성남시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80% 지원하는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 요금 비용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제도인 것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설치 시 문제 등도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사업참여신청 공고문입니다. 참고하세요.

2023년 성남시 미니태양광 사업 참여신청 공고.hwp
0.17MB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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