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자에게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모집인원, 제출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내용
총적립금 40만 원 지급(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2.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확인하기
1) 모집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2) 모집 인원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5.15(월) 10:00~ 2023.5.26(금) 17:00
2) 전용 홈페이지 내 신청(아래 신청 바로가기 참고)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공고일(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2)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하여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신청 발급
3) 근로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형태 표기 필수)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5. 적립금 안내
1)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11.24(금)
2) 사용금액 : 총 40만 원(참여자 자부담 15만 원+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3)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4)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여행 상품 구매
5)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6.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도될 수 있음.
2)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 모집 진행
7. 신청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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