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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증여세 계산방법, 공제한도, 사례 총정리

by 쇼맨 2023. 11. 20.

우리의 일상에서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고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증여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계산방법, 공제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사례를 총정리하여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증여세-계산방법-사례-총정리
증여세 계산방법, 사례 총정리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공제한도
3. 증여세 계산방법, 사례
4. 증여세 관련 팩트체크
5. 결론

증여세란

증여세1증여세2증여세3

1. 증여세란

1) 증여세란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2)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3)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1) 증여세는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2)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

3)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의 증여세 공제한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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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한도

1)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돈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0년간 받은 재산의 합계를 기준으로 아래 증여 공제표에 나온 금액보다 적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 공제액 한도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2. 공제한도 설명

1) 직계비속의 사례

부모님한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아버지가 준 돈이 4천만 원, 어머니가 준 돈이 3천만 원이라면, 초과분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부의 사례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간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10년 동안 총 7억 원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증여세 간편계산기

증여세 계산은 아래 링크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간편계산기-바로가기
증여세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 방법, 사례

증여세-사례1증여세-사례2증여세-사례3

1. 증여세 계산 흐름도

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산액

2)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3)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표

4)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 연부연납

5) 증여세 관련 자료

증여세 계산, 납부, 작성요령, 주요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자료-서식-요령-바로가기
증여세 자료 바로가기

 

2. 증여세 사례

1) 성인인 자녀가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이 2억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

2억 - 증여공제액(5천만 원) = 1.5억 원

3)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액이 1.5억 원입니다. 5억 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20%가 되며,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입니다. 계산하면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됩니다. (1.5억 × 20% - 1천만 원 = 2천만 원) 

증여세 관련 팩트 체크

1. 자녀 차용증

1)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2) 팩트체크(다수의 판례)

  1.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있더라고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1)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2) 팩트체크

  1.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 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증여세-계산-결론1증여세-계산-결론2증여세-계산-결론3

증여세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삶의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공제 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과세되는 증여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증여세의 공제한도와 계산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관련된 팩트 체크를 통해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해를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수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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