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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by 쇼맨 2024. 9. 4.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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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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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란?

1) 제도 목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정기 및 반기 신청 선택 가능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기한과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4.9.1.~9.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5.3.1~3.17. 2025년 6월 말 산정액-상반기지급액

 (단,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반기 신청 한번으로 하반기 자동 진행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정기신청 없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2) 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자동 신청됩니다.

3)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9월에 정산됩니다.

5) 기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안내문에서 QR코드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소득,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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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소득 외 소득 제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1)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 재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3)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재산합계액 기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부양자녀: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4.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지급액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2) 상반기분 지급액: 환산근로소득(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3) 하반기분 지급액: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1) 근무월수는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상용근로자: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합니다.

3) 일용근로자 및 중도퇴직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간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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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1)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2) 상반기분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기: 2025년 6월 말 지급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며,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정산

1)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는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2) 정산시기: 2025년 6월 30일까지 추가 지급 또는 과다지급된 금액은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3) 차감 순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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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증대와 근로 의욕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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