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자동차세1 6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2023년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6월), 2분기(12월)로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연납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한 번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모두 내고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과세대상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이다. 2)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에 낸다. 2. 과세 표준 및 납부 기한 1)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된다. 2) 제1기분은 1~6월을 과세기간으로 ..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