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마감이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직접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하며,
2) 온라인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대상자를 개별 안내해 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접수 | 소득 조사 | 대상자 결정, 안내 | 계좌계설 및 지원 |
5월1일~5월21일 | 6월~7월 | 8월~ | 8월1일~8월22일 |
행정복지센터, 복지사이트 | 소득확인조사 |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 가입자 통장 개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1. 신청 대상
1) 일하는 청년
구분 | 일하는 청년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구분 | 차상위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 증빙 서류
1) 근로소득자
- 상시근로자-재직증명서
-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2)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3. 해당자만 제출 서류
4. 사업안내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문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차상위 대상자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일하는 청년(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추가지원금
1)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3)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4)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5)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질문답변(FAQ)
1. 질문 1
1) Q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2) A : 불가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
2. 질문 2
1) Q : 신청당시 나이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유지 도중 나이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2) A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가입연령에 적합하였다면,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 3
1) Q : 유지기준에 소득 상한 기준만 있고 소득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2) A : 불가합니다. 소득하한 기준이 없을 뿐 근로·사업소득은 꾸준히 발생되어야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4. 질문 4
1) Q : 만기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조건이 있나요?
2) A : ① 꾸준한 근로활동 ② 3년 만기 ③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질문 5
1) Q :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장기간 적립중지가 가능한가요?
2) A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일하는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으로,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포털사이트에서 하며, 신청 마감일은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자가진단표, 소득·재산신고서 등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경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5월 공모주 청약 일정 변경 수정(6월초 포함) (40) | 2024.05.12 |
---|---|
노브랜드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 14000원, 상장일 정보 (32) | 2024.05.11 |
하스 공모주 청약 일정, 수요예측, 유통 물량, 기업 정보 (33) | 2024.05.09 |
KB제28호스팩 수요예측 결과, 상장일 (53) | 2024.05.05 |
아이씨티케이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 2만원, 상장일 정보 (58) | 2024.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