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자휴가비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확인 2023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관광 기회 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대상자에게 휴가 경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 모집인원, 제출서류,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1.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내용 총적립금 40만 원 지급(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2.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확인하기 1) 모집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2) 모집 인원 :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초단시간 노.. 2023. 5. 16. 이전 1 다음